메신져 봤다는거 이상할수도있는데 내용만 보면 이상하지않음.


회사가 왜 봤는지 지적한 이유도 나오는데 일 내용 외에 개인적 메신져도 썼다고 나옴.
쓸때없는 말을 했다는거고

또하나. CCTV.


당연하게도 CCTV는 그냥 무죄임.


왜냐. CCTV는 법으로 정해져있음 애초에. CCTV를 설치할경우 사각지대없이 전부 보여야 할것. 이게 기본사항으로 먹고 들어감 <<<<<<<

식당이라던지 노래방이라던지 전부 다 동일함. 

회사도 마찬가지임. 



애초에 행안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고

무려 12년도부터 시행한 법적라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모르니까 어 왜 감시하지? 라는걸 받을수있는거고. 


결론 = 중립이 맞음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