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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9:59
조회: 4,638
추천: 6
판사가 AI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Q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의 해석을 할 때,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되는 가 안 되는가? 헌법82조의 소추란 기소와 재판을 뜻하는데, 어떤 해석이 가장 바람직한가? A 헌법 제84조
이 조항의 해석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84조의 핵심 문구 분석
2. 학설 및 해석 대립
3. 헌법 해석상 바람직한 입장 (견해 제시)→ 헌법 정신과 현실 모두를 고려할 때, "광의의 소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 헌법재판학 및 대법원 일부 판례의 주류적 해석입니다. 이유:
4. 실제 적용 예시❖ 가상 시나리오
→ 광의 해석에 따르면 “정지”되어야 하며, 임기 종료 후 재개됩니다. (단,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유죄 시 피선거권 제한 효과가 있으므로,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줌.) 5. 결론헌법 제84조에서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안정성과 권력분립 원칙, 국제적 기준,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단,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이며, 사법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절충적 접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견해를 헌법재판소에 적용하려면, 위헌소원 또는 권한쟁의심판 등의 사안이 있을 경우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 관련 판례나 해외 사례도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나요? -------------------------------------------------------------------------------------------------------------------------------- 요약: AI =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 판사 그냥 AI로 대체하자 그게 시대의 대답이다. 돈 아깝고 힘들게 뭐 하러 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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