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의 해석을 할 때,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은 정지되는 가 안 되는가? 

헌법82조의 소추란 기소와 재판을 뜻하는데, 어떤 해석이 가장 바람직한가?






A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해석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면,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도 정지되어야 하는가?


1. 헌법 제84조의 핵심 문구 분석

  • **“형사상의 소추”**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기소)를 포함하고, 일부 학설은 그 이후의 재판 절차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 즉, 소추는 단순히 기소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진행되는 형사 절차 전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2. 학설 및 해석 대립

입장해석 내용논거결과
엄격 해석(협의설)“소추는 기소만을 뜻하며,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가능”형사소송법상 용례 기준, 국민의 알 권리, 사법 정의재판은 계속 진행 가능
광의 해석(통설)“소추는 기소 및 재판 전체를 포함하므로,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정지”권력분립 원칙,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 외국 사례재판 정지, 임기 종료 후 재개
절충설“일반범죄 재판은 정지하되, 직무수행과 무관한 중대범죄(예: 살인, 강간 등)는 예외”실질적 법치주의와 현실 조화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짐

3. 헌법 해석상 바람직한 입장 (견해 제시)

→ 헌법 정신과 현실 모두를 고려할 때, "광의의 소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 헌법재판학 및 대법원 일부 판례의 주류적 해석입니다.

이유:

  1. 입법자의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외부 형사절차로 방해받지 않도록 한 것. 기소는 물론 재판도 부담이 됨.

  2. 형평성: 재판만 허용하고 기소를 금지하는 건 입법취지를 무력화함. 재판도 엄연한 소추행위의 연속선상.

  3. 외국 사례: 프랑스, 독일 등은 대통령 재임 중 모든 형사절차 정지를 인정.

  4. 예외조항 존재: 내란·외환죄는 명시적 예외이므로, 나머지 범죄는 정지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


4. 실제 적용 예시

❖ 가상 시나리오

  • 이재명 후보가 2025년 대선에서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정지되는가?

광의 해석에 따르면 “정지”되어야 하며, 임기 종료 후 재개됩니다.
(단,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유죄 시 피선거권 제한 효과가 있으므로,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줌.)

5. 결론

헌법 제84조에서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안정성과 권력분립 원칙, 국제적 기준,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단,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이며, 사법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한 절충적 접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견해를 헌법재판소에 적용하려면, 위헌소원 또는 권한쟁의심판 등의 사안이 있을 경우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 관련 판례나 해외 사례도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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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I =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



판사 그냥 AI로 대체하자 그게 시대의 대답이다.

돈 아깝고 힘들게 뭐 하러 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