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아 그러면 증인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 3항에 정확히 나옵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결론은 뭐냐? 증인을 처벌하려면 상임위원장이 고발해야만 돼.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그 건은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되죠.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으냐?  해야 되지. 나와 있잖아? 근데 지금 뭐 기소됐고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 이거는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공소 기각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올..

이용우 : 이거는 조금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최욱 : 하세요.
이용우 :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잖아요.
이용우 :  아까 봤던 증언감정법에 보면은 위원장 뭐 상임위 고발을 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건 맞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해당 법률. 증감법 말하자면, 증언 감정법상의 처벌 (안에) 위증(죄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도 그 처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발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고발하든 안 하든 그 법에 의해서만 처벌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잖아요? 이 죄는 고발이 있건 없건 그니까 상임위원장이 고발을 하든 안 하든 아예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강욱 :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그 부분이에요. 위증죄가
이용우 : 그 법에 따라서만 처벌되지, 나머지는 처벌 안 된다.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점이고요.
최욱 : 바로잡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의견이네요.


ⓐ라는 사람 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는 처벌 불가.
(ⓐ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 ⓑ국회감정법)

이법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지, 다른법 예컨대, 선거법 같은것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 3.
    행정 행정사법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
처분의 뜻은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인데, 어떠한 법이라도 적용되어선 안된다.
특히, 유리한 법이아닌 이익이 안되는 법의 적용은 불가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요약1. 증인을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증인을 처벌하려면 상임위원장이 고발해야만 돼.
요약2. 증언감정법에 의해서만 처벌됨. 선거법? 다른법? 아예 처벌이 안 된다.
요약3. 처분이란? 해당법을 적용하는 행위이므로, A라는 사람은 증감법외에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뜻은 A란 사람을 다른법으로 처벌 불가라고 법에 못 박아놨다란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