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1945년, 왜 히틀러에게 해방된 프랑스에서는
나치 부역자들과 통합하고 협치하지 않았을까?

A : 반역자들을 교수형대로 보내며 잔학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그게 프랑스와 후손들에게 꼭 필요하니 자기 대에서 비난을 감수할걸 각오한 사람들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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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청산은 속전속결이 특징이다. 최고재판소가 형식적이나마 1960년까지 운용되었지만 대부분의 숙청은 1951년에 종지부를 찍어 단 6년 만에 숙청재판을 종결했다.

나치협력자 청산결과

‘나치협력자 조사대상 150만~200만 명, 
체포되어 조사 받은 자 99만 명, 
최고재판소와 숙청재판소에서 재판된 사건은 57,100여 건, 
6,766명에 사형선고, 782명 사형집행, 
2,802명에게 유기징역형, 3,578명에 공민권 박탈, 
시민재판소에서 11만5천 건을 재판에 9만5천 명에게 부역죄를 선고, 
공직자 12만여 명은 시민재판소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 받은 나치 부역자들은 군대 장교 42,000여 명, 정부 관료 28,750명, 경찰간부 170명, 
판검사 334명, 헌법위원 18명이다.‘


나치협력자들은 일부가 가석방의 은전을 받아 풀려났더라도 사회에서 부역죄라는 형벌이 계속 발목을 잡아 정상 활동이 불가능했다. 피선거권은 말할 것도 없고 투표권도 박탈당했으며, 공직은 물론 언론이나 국영기업체에도 진출이 차단됐다.

폭풍우와 같았던 나치부역자들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후에야
이들에 대한 사면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나치독일에 협력한 배반자들을 ‘외세와 내통한 이적죄’와 ‘간첩죄’를 적용해 대담하고도 대단히 가혹하게 심판하고 처벌했다. 그리고 반 나치레지스탕스에 참여한 좌‧우파 정치인과 애국적 시민들로만 새로운 주체세력을 형성해 제2차 세계대전 후 민주적인 프랑스 국가를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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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역사에서 프랑스가 누린 번영과 강대국 5의 지위는
결국 '나치 부역자와 협치하는 착한 아이'가 되는걸 거부하고 유혈의 홍수를 벌인 댓가로 받은 것이지요.
번영에는 댓가가 따르고, 극복에는 희생이 나올수밖에 없는게 인간 역사입니다.
썩어가는 환부를 도려내고 봉합 못하면, 일본이나 한국처럼 2025년까지도 후손들이 신음해야 하지요.


프랑스의 반역자들에 대한 협치와 관용은 재판과 처벌이 마무리 된 후에야 시작되었고,
처벌을 모면한 부역자들은 1998년에도 추적, 90살이된 반역자들을 감옥에 처넣어 옥사시킵니다.
공화정 국가와 공동체 전부를 배반한 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없습니다.


“반 세기를 넘긴 뒤에 나치 부역 행위자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르몽드> 기자가 한 중학생에게 위와 같이 질문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인간적으론 안 된 일이지만 역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