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판결 끝나도 다툴 수 있는 절차 하나 더 만든다…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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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사실상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