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출마 후보자 등록시 재판3개월동안 유예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라는 법안을 발의 할수있나요?

아직 선거인 등록이 안됬기 때문에 먼저 발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입법을 잘몰라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