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숙의 과정도 밟지 않았다. 열 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 선고를 하기까지 겉보기로는 9일 걸렸지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않았다.

3. 다수의견을 담은 대법원 판결문은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문과 거의 같다. 법리든 사실이든 대법원이 새롭게 내놓은 것은 없다.

4. 열 명의 대법관들이 6만 쪽 넘는 하급심 소송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엇갈린 결론을 낸 하급심 판결문과 검사의 상고이유서 정도를 보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