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이 말씀하시길

2심 무죄가 나서 검찰이 상고해서 전합체에 가서 유죄 취지로 반송했다

그래서 다시 2심에서 유죄가 나면 이번엔 이재명측에서 상고하는거로 상고사유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합체는 이재명측의 이의(?)를 받은게 아니라 검찰의 이의를 받은거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에 간다면

이재명의 이의를 받아줘야 한다는 논리이네요

반드시 피선거권을 박탈시킬꺼였으면 그냥 전합체에서 1년 선고하면 됐는데...왜 파기환송했겠느냐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해요

1. 대법원이 그정도 절차를 지킬의지가 있었다면 전합체를 그렇게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것이다

2. 파기환송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3. 고법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해서 바로 선고하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최적화 된거같음




https://youtube.com/shorts/yqJNMhm-2oQ?si=TwuhJ3CjwydnKi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