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들의 일탈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절차위반, 내규위반, 법 위반, 헌법위반 등의 문제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따질수 있고, 하나하나씩 들여다볼 시간과 기회을 얻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막나가도 저 정도까진 아니다'
판사일수록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고 가정할시 인용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어째서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보다 더 판사에게 더 엄격해야 하냐?? 면
사법부 불신의 시작을 만든 자이기 때문이죠.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느껴질만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기준은 자신이 될테고,
어쩌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추측의 영역보다
확신의 영역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판사생태계를 잘 알테니까요.

개개인을 추한 인물로 정의하고 심판하는 방식이
사법부 전체가 나누어 공동 부담하는 방식보다 더 나은 방법이죠.
윤석열의 임팩트가 강할수록 행정부 각료들, 대통령실 직원들, 나머지 장차관들의 부담이 덜어지듯이요.

상처봉합의 방식으로 은폐 보다나은 방식이며,
강력한 잣대의 집행은 선을 그어줍니다.
나와도 다르고 사법부 전체가 이렇지 않다.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치 윤석열에 반대했다란 인상을 주었던 한덕수의 한 마디 말처럼 말이죠.
이 태도 하나만으로 한덕수의 추함을 일시적으로 가려주고
어쩌면 소신있을지도 모른다? 란 가능성을 일으킨 것처럼요.



2. 작은금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다.

아무리 잘못된 판결이 나와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란 말은 숱하게 들어왔을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사법쿠테타라 정의해도 과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이틀간 100만 서명은 전례없었,
전현직법조인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공개비판할 정도로 매 엉망이었습니다.
당위는 충분합니다.

'바로 잡겠다.'

검찰과 조금 다른,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판단주체라 불리우는 사법부 생태계에서
법비 하나에 의해 일관과 신용이 해쳐지고 나아가 사법부 권위의 가장 강력한 근거인
'우리는 법을 지키기로 했고 그 판단을 사법부에 일임한다' 란 국민적 합의가
무너지는 것 못 참을 겁니다.



3. 국민 모두에게 직관적인 위헌소지

국민의 권력행사중 기본중에 기본에 대한 권리가 삭제 될뻔했습니다.
그것도 법과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에 의해서요.
내 권리를 빼앗는다고?
TV속 사건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타인의 권리침해라도 입장바꿔서 왜? 분노할만한지 이해하기 쉬운 사건이지요.

고작 10명? 아니 고등법원까지의 카르텔? 아니 김앤장?
어디까지 썪었을지 짐작도 안가지만, 소수 기득권들에 의해 나라 전체가 놀아날뻔 했다.
근데 확실한 범인이 내 눈앞에 보인다? 관용을 베푼다?
12.3.으로 국가적 위신이 어떻게 바뀐지 체감한 국민들이 과연 그럴까요?

나아가 판결문의 정치중립 해치는 근거인
'민주주의의 퇴행' 이란 말은 국민사이에서 동기를 일으키는 치트키죠.
박근혜 옆 최순실같은 이미지를 떠올릴겁니다.
대법원장 옆 김앤장변호사 따위가 국가를 흔들고 우리를 농락한다? 못 참습니다.

최순실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타겟이 명확할때,
선출되지 않은 비권력인 소수 몇 자들에 의해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분노를 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습성이 있지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레퍼런스
-> 반대의견중, 필요성중,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중 반대근거의 정확한 워딩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도4697

판결문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 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
-> 4) 선거의 자유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일
-> 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p.s. 부자연스러운 문구들을 맥락에 맞게 정정하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