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9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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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임제는 두번째 대선 탈락되도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수있지만(ex.트럼프) 연임제는 두번째 대선 탈락되면 다시는 도전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도 분산시키자고 하는거군요.거기에 결선투표제 도입은 일부 선진국들도 하고있는 방법이구요.

근데 개헌되면(선거 이후) 다음정부부터 적용 가능인가요 아니면 차기정부부터 가능인건가요?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 어떤 정부가 출범하든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