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36348?sid=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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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지피티 )

1. 헌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지만,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훼손됨.
이를 계기로 헌법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시대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

2. 개헌의 주요 방향

민주주의 가치 강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국민 저항의 역사를 헌법 전문에 명시.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책임 강화: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개인적으로 추가: 총리를 국회가 추천)
비상계엄 및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권력기관의 중립성 확보: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 강화.
중립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기본권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
생명권, 정보권 등 새로운 기본권 도입 논의.
지방자치권 확대 및 새로운 헌법기관 신설 제안.

3. 절차적 제안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개헌 논의 본격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 가능.

4. 결론

더 강한 민주주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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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광주정신 헌법전문 수록.4년연임제.결선투표제.국회총리 추천제.대통령 거부권 남발 제한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개헌안은 현정부부터가 아닌 다음정부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잘모르는 사람들이 이재명 더 연임하자!(지지층들) 또는 이재명 독재한다!(반대자들) 이런 말씀 하시던분들 계시는데 헷갈리면 안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