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확인 결과 철제 프레임에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진 가로 6m, 세로 2.5m, 높이 3m 규모의 이 건축물 내부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등이 갖춰져 있었다.

시는 국가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시는 이 건축물에 시정명령 안내문을 붙여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고 건축물은 지난 주말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캠핑명소인 단월강수욕장은 소위 명당에 캠핑카·텐트 등을 설치한 뒤 방치하는 '알 박기' 사례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아마 휴식처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해당 공원은 주말이면 캠핑카들의 주차장으로도 사용된다. 무료로 물놀이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장기 숙박 텐트와 카라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 신고로 장박 텐트와 카라반이 빠져도 또 다른 텐트와 카라반이 자리를 차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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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962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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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놈이신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