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무회의 소집이 안돼서
국회서 법안이 가결되어 넘어가면 행정부는 거부권을 발동 할 수 없어서
처리권한이 국회의장으로 넘어가고 처리된다고 본듯한데

대선기간 동안 법안 처리되었다는 말을 못본거같아요

처리가 되고있는데 이슈가 안되는건지
혹은 다음정부에서 처리하려고 미루고 있는건지

아시는분?

특검이건 상법개정안이건 지금 처리 바로하면 될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