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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22:05
조회: 10,921
추천: 15
ㅇㅎ) 내가 뺨을 맞았다고 남의 뺨을 때릴 권리가 없다?
내가 뺨을 맞았다고 남의 뺨을 때릴 권리가 없다 네. 사적제제의 불법성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법에 의한 제제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명제에 근거를 얻습니다 그런데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최근에도 맞는 말일까요?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강력 범죄, 금융 사기, 폭행,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등 피해자가 적극 보호 받은 사례를 얼마나 보셨습니까? 최근엔 경찰에 신고를 6번이나 하고 납치 살해당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아무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들 피해자가 살아 돌아옵니까? 당장 사적제제를 용인하자!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뀐다면 법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족이 피해자가 된다면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을 거고 범죄사실 인정할 겁니다 대신 현행법의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할 겁니다 어디선가 본 말입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정치적인 면으로 들어가서, 요즘 선거 앞두고 오이갤에 허위사실 이용한 비방, 조롱, 물타기, 갈라치기, 패드립까지 들어옵니다 그에 대한 반박은 항상 온화하고 논리 정연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갖춰야 합니까? 저 같은 인격수양 덜 된 소시민한테는 어려운 주문이네요 |
레드미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