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불륜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대 남성인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간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