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민주당에서 하는건 헌법때문에
수사관과 검사로 나뉘는건데

궁극적으로는 검사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수사관과 기소관으로
구분되는게 맞음

검사가 없어지면서
검사특별법으로 존재하는
특권들을 사라지고

헌법을 개정해서
영장청구권은 개별 수사기관에게
다 나눠주고 개별수사기관끼리는
상호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성

기소는 행정부 산하 기소청과
국회 산하 기소청 두군데로
분리해서 독점을 없애야함

이래야 완벽한 수사 기소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렇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