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2022년 압수 조서 등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 대상이 아닌 '피의자'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수사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뉴스1이 입수한 2022년 10월 13일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조서에는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년 10월 13일 16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 601호 검사실에서 검찰주사보 김○○은 검사 김○○의 지휘하에 아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하다"라고 적혔다.

문제는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고,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압수조서가 작성되기 직전인 2022년 9월 26일 유 전 본부장이 돌연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9월 26일 전까지는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던 만큼,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단 논란도 일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표적 수사를 기획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뉴스1에 "검찰이 처음부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아서 이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프레임을 짜고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