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독 유형에 '인터넷게임'을 포함한 것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처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정신건강복지법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