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했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8년 넘게 공석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우리 다 감시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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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7/03/SWGSDJWUBJDDBNWFOOY6XDS5OM/

 공수처와 함께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감시, 수사하는 양축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