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에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비자 신청서를 제출, 같은 해 12월 국내에 불법 입국했다.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마트 직원으로 일하며 신분을 숨기고 활동했다. 그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왔으나 출입국관리소로부터 9월 출국 권고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탐문 조사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2일 이태원에서 체포했다.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테러단체 조직원 활동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8091416403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