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두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둔다면 이 셋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과거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활해 중수청으로 격상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 역시 “법무부 탈검찰화·탈정치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소속 중수청·공소청은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뉴질랜드 사례처럼 수사기관을 법무부에 뒀다가 경찰로 이관한 전례도 있다”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기존 조국 혁신당의 검찰개혁안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안)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으로 선회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