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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09:40
조회: 8,010
추천: 11
"38살에 동전노래방 다녀"…고객 결제내역 조롱한 카드사 직원들
부재중 전화 표시와 함께 음성사서함에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 확인해 보니, 해당 카드사 직원들이 제보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언급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동전노래방에 갔다" "서른여덟 살인데 오락실에 간다" 등 제보자의 소비 내역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롱했습니다. 제보자는 "카드를 영업하려고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부재중일 경우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가 남겨지는데 이를 직원 측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던 것이 그대로 녹음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화가 난 제보자는 곧장 카드사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 측은 "직원이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보자가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문의한 결과,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신나갔구먼 ![]() 자체생산 게임리뷰 모음(~2023) 자체생산 게임리뷰 모음2(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