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14/0001453595?ntype=RANKING&sid=001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집주인의 재산만 조사할 수 있어서 사실상 주인인 부모 재산은 조사도 할 수 없고, 구상권 청구도 안 됩니다.

[박용갑/국회 국토교통위원]
"미성년자가 만약에 임대인이 됐다면 그 부모가 사실 연대보증을 하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보증 가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은 신원이 공개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는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날이 사기는 발전함.
법은 현실을 못따라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