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같은거 만들 때, 업계에서 관행처럼 감독판을 만들어서 SNS에 게재를 했음. 이유는 포트폴리오처럼, 나 이런거 했어요~ 하는 용도임.

그리고 돌고래측이 주장하는게 민희진 전 어도어대표가 "구두"로 승락했다는거임.

그래서 돌고래측이 유튜브하고 SNS에 게시하다가 어도어 대표가 바뀌면서, 지우니 마니 하면서 소송이 벌어진거임.

즉, "구두"계약의 효력과 '업계의 관행을 인정해줄거냐?'는게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다 조까셈 계약서가 킹왕짱임!" 한거임. 그래서 돌고래가 위약벌로 위약금 물어야 함.

결론 : 구두계약, 업계의 관행 이딴건 계약서 앞에서 다 무쓸모다. 어도어가 계약서로 2승(1승은 뉴진스)했다는거!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확정되면 돌고래는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짧은 법률상식 : 위약벌이란? 계약은 "사적자치"라는 말을 씀. 쉽게 말해서 "니들 스스로 정한규약"이란것이고, 이는 법원도 못깍아줌.
그래서, 다니엘도 곧 천문학적인 1000억대 소송들어간다는것도, 위약벌 계산공식에 따라나온거임.

P.S 혹시 틀린부분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걍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고 쓴거라 틀린부분 있을 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