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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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안될려고 
사재출연한다고 개지랄을 했지만
암것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