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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0:37
조회: 1,937
추천: 0
“이거 사라” 선동 후 매도해 59억 챙겨…‘슈퍼개미’ 유튜버 징역형 집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환(56)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구독자 55만여 명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1년 6월~2022년 6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행매매로 보유했던 주식 84만7066주(187억여원 상당)를 매도해 약 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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