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환(56)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구독자 55만여 명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1년 6월~2022년 6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행매매로 보유했던 주식 84만7066주(187억여원 상당)를 매도해 약 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고인의 추천으로 해당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른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주식 분석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이 대부분이고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정도는 비교적 적어 보인다”고 봤다.

https://v.daum.net/v/202601271403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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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저기에 물린 개미들은???
이거 사기 치라고 사법부가 조장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