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14/000147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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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과 인권단체(전장연도 보이네요.)들이 청와대 앞 집무실 100m 이내 시위 금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시위를 했었네요.
청와대 앞은 사시사철 신문고처럼 시위하는 사람들 많은곳이긴한데 최근에 기준점을 더 멀리하려고 법안이 나오니 시민단체들이 항의를 많이 하더만..

개인적으로는 경호가 좀 더 철저해지는 차원이 맞다곤 봅니다만 시민들의 의견 제시나 시위도 조율이 좀 더 잘되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민들 통행과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크지는 않다는 전제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