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의결‥"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신문·방송·토론·강의·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의 명예훼손 부분은 국민의힘 등의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위안부 관련 법안 외에도 가정폭력·아이돌봄 지원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