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2022년부터 함께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운용하는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A 씨가 회사 자금 8억80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700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초 비트코인 시세 하락으로 회사 사정이 악화됐고, 같은 해 9월 회사 자금을 모두 B 씨가 관리하기로 하자 A 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