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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30 12:47
조회: 14,341
추천: 0
명예훼손,신고요령인터넷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보거나 당하거나 혹은 자신이 하는 것이 바로 악플 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은, 공연히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여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상대가 만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대응방법과 형사적인 대응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조문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화 됬습니다.<개정 1995.12.29>
*논쟁할때 혹시 삭제된글 때문에 황당할때 있죠,자료가되니, 간단하게 찾는법 알려 드릴께요,
글올리실때 늘상 쟁점이될만한글은 본인꺼나 상대방꺼 제목만 보관해 놓으세요 보관해논 제목 복사나 드래그후 구굴검색창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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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1. 피해자인 본인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부모 등 대리인 가능) 사이버 수사대(http://www.netan.go.kr/)에서 왼쪽 빨간 박스를 쳐놓은 곳에서, 절차에 맞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를 찾아갈경우 a4용지에 증거 스샷들을 컬러가 아니어도 좋으니 인쇄하신후 파일첩에 넣으시고 스샷 파일은 usb에 담아서 가시면됩니다. 경찰서에 출두하셔서 민원상담실에 어디로 가면되는지 물어보신후, 진정서를 넣고 접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및 설명 해주십니다.
실명이나 주어가 거론되지 않아도 정황상 누군지 알 수 있는 닉네임이나 지칭이 있으면 소를 제의 하는게 가능합니다.
악플러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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