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원고 김씨와 함께 출마했던 박모 후보는 후보등록

 

 

나흘 전에 실종돼 가족이 대리등록을 했고, 선거기간 내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선거결과 3위로 당선됐다.

 

 

하지만 박씨는 선거 열흘 후인 6월10일 김해시 상동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체를 검안한 결과 박씨는 입후보등록개시일 이전인 5월12일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원고 김씨는 금정구선관위에 “박씨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취소하고,

 

 

자신을 당선인으로 결정해 달라”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