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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공공
2017-08-23 19:53
조회: 5,055
추천: 22
삼성과 이재용의 ‘피해’를 막는 것이 ‘공익’에 우선한다는 법원의 해괴한 논리오는 25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수백억대 뇌물 사건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로 볼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등 피고인의 선고 재판 촬영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중계를 허용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생중계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위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의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가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쉽게 말해 재판 중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불이익이나 손해, 즉 그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국민들이 재판 중계를 시청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에 우선한다는 말이다. 출처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1938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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