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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16:13
조회: 10,756
추천: 4
여성이 당직을 서지 않는 이유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54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근로자), 044-202-7535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ㅇㅇ 근로기준법이 이꼴임. ㅅ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