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범죄는 유독 한국에서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대비 무고사건 비율은 한국이 세계 1위 수준”(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정원 JK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무고 행위를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로 다루는 선진국처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사람 잡는 무고죄는 유독 우리나라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일본과 비교해 217배,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5백 배가 넘는단 통계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도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이 접수한 무고 사건은 2007년 3274건, 2009년 3580건, 2011년 4374건, 2013년 4372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끝나다 보니 허위 고소와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무고죄로 검거된 사람은 지난 2012년 5천 7백여 명에서 2013년엔 조금 줄었다가 
2014년 6천 3백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7명 이상 적발된 셈입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편입니다. 
2014년 무고죄로 검거된 6천3백 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62명으로 
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어 전적으로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갖은 홍역을 겪고 무죄를 입증한 남성 피고인들은 "남자가 무슨 잠재적 범죄자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도 마음 놓고 못 보겠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한다.

















사례





(여성도 무고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주병진, 박유천, 엄태웅, 유상무, 김경훈, 
이민기, 정준영, 정찬헌, 박시후, 조덕제, 김현중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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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 대비 무고사건 세계 1위가 한국. 명백한 위증과 무고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초범이거나 검찰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위증 및 무고를 하는 사람들은 저 수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2. 현행 무고죄는 쉽게 내려지는 게 아니라 고의적 허위를 입증하는 매우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됨. 혐의 없음과 무고죄는 엄연히 다른 판결이고, 무고죄로 판결나는 경우는 대개 매우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임. 여성들도 무고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심각성이 남녀대립의 문제는 아님.

3. 한국이 타 선진국에 비해 무고죄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음. 미국은 무고를 타인의 인생을 처참히 파괴하고 사법 체계마저 유린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지만, 한국은 사실상 처벌이 아예 없는 수준. 심지어 무고죄를 아예 폐지하라는 여성단체마저 있음.




이런데도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까지 신중하자는 게 그렇게 아니꼬운가.

성범죄 처벌도 강화하고,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야 함.

둘 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중범죄임.

그리고 우리는 숲속 친구가 되지 않기 위해 언제나 비난에 신중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