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2017-06-02 10:00
조회: 1,349
추천: 0
위협운전 신문고에 접수하면 처벌수위가?출퇴근정도로만 운전하는 초보아닌 초보운전잡니다.
욕을 안하고싶지만 퇴근중에 이 개새끼가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명목하에(공단 노동자 운행겸용인듯) 노란스타렉스가 깜빡이를 켜지않고 저의 차선에 급하게 끼어들려고해서 급하게 클락션을 누루고 저혼자 욕하고 끝냈는데 또다시 후에 칼치기마냥 팍 들어오길래 브레이크 밟음과 동시에 저도 옆차선으로 밀려나면서 꼬깔콘까지 스쳤습니다. 2번이나 한새끼한테 이꼴을 당했는데 이 정도면 경찰까지도 개입을 시켜도되는건지 신문고정도로만 끝내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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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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