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많은한국인
2018-06-26 19:09
조회: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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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잘아시는분 꼭좀도와주세요ㅜ안녕하세요
이번에해외여행을가게되어 물품을구입했는데 면세한도가 3000불로 이걸이미초과했는데 어떻게되나요ㅜ 600불이상초과시관세 알고있어서상관없었는데 제가 1.신세계면세에서 시계를 지점할인?으로 2,552불 에구입하고 2.롯데면세에서 지점할인으로 186불의 선글라스 1개 3.롯데면세에서 지점할인으로 301불로 선글라스 1개 3가지 품목으로 3,039불로구입해서 초과되엇는데 3천불이상시 내국인은구입자체가안된다는데 어떻게된걸까요ㅜ 영수증에 달러로 찍힌금액들이 저것들입니다 그런데 3번항목 선글라스는 백화점면세선불카드써서 달러로는 301불인데 원화로는 185,300원입니다 혹시나 원화로 총가격을해보니 1번 시계 2,577,616 원 2번 선글 201,300원 3번 선글 185,300원 총합 2,964,216원입니다 이걸 달러로환산하니 2,652불정도인데 그래서 결재가된걸까요ㅜ 전결재된금액만보고 3천불아니구나 싶어서 결재하고한건데 달러로보니 넘어서 너무걱정되서요ㅜ 입국이 2일뒤라서 꼭좀도와주시면감사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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