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에요
2014-01-01 12:58
조회: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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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헷갈려하는 사람 많은거 같아서 써봄고소 =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고발 = 제3자가 타인의 위법사항을 고발 명예훼손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고발조치로 형사입건 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고소로만 형사입건 가능함. 그리고 형사입건할때 피해자가 왜 소장을 작성함???? 민사소송에서나 원고가 소장 작성하고,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기소하면서 소장에 공소사실을 명시하여 법원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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