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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14:14
조회: 1,985
추천: 9
법률상담하고왔다내용 대략간단요약한다 1. 저색기가 자기 주소등의 신상을 직접공개 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로 고소불가능 --> 여기서 어이없어하드라 자기가공개한 신상을 왜 보호법으로 고소한다는건지 일반인상식으로 이해안되는소리라 그랬던듯 2. 신문고는 고소취급이되지않아 무고죄로 고소는불가능 3. 더깝치면 고소가능 4. 모욕죄는 저색기도 욕을했으므로 허용되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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