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대략간단요약한다


1. 저색기가 자기 주소등의 신상을 직접공개 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로 고소불가능

--> 여기서 어이없어하드라  자기가공개한 신상을 왜 보호법으로 고소한다는건지 일반인상식으로 이해안되는소리라
그랬던듯

2. 신문고는 고소취급이되지않아 무고죄로 고소는불가능

3. 더깝치면 고소가능

4. 모욕죄는 저색기도 욕을했으므로 허용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