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에서는 그야말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한미fta가 한국 자본에 끼치는

이해득실을 따져본 것인데요... 딱 그것만 말하면 사실 사꾸라 민주당이 주장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왜 미국과 한국의 독점자본(정부)은 fta에 목숨을 걸는 것일까.. 라는 관점에서

좀 더 주장을 펼쳐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는 윈-윈이라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공업협회도 환영 성명을 냈고, 전경련도 “한미FTA가 가져다 줄

막대한 경제적, 정치외교ㆍ국가안보적 이익”을 위해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

했지요.

 

반면, 민주당은 이번 재협상이 이익의 균형을 깼으므로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만 빼면 괜찮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원래의 한미FTA가, 그리고

이제 재협상까지 포함한 한미FTA가 가져다주는 ‘이익’과 ‘국익’이란 도대체

무엇일요?  진짜 민주당의 주장 처럼, 이익의 균형만 맞추면 괜찮은 것일까요?

 

미국에서 FTA 전략을 만든 로버트 졸릭(미국무역대표부 대표)이 “한-미

FTA는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상대국가의 규제완화,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미FTA를 되돌아봅시다.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자동차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에서 잘 보여 주듯이 한미FTA는 단순히 자동차나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

협정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오히려 '비관세장벽"이며, 우리가 공익 혹은 사회 공공성

이라 부르는 것들에 대한 해체입니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분야를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

해서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2004년 4월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에서 의회가 자치단체 정부에게 공적

자동차보험을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험료가 2백20∼9백93달러까지

줄어든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또 브리티쉬콜럼비아나 사스카촨 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이를 정부 조처에 의한 간접몰수라며 소송을 한다고

협박해서 이 조처는 시행되지 못합니다. 캐나다에서만 온타리오에 이어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죠.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아서

70~80퍼센트의 가구가 하나 이상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규모도 12조 원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40퍼센트에 달하죠. 그런데도 한국

에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규제가 없습니다.

 

민영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민영의료보험은 보험료를 1백 원을

받으면 70원은 가입자에게 주도록 하는 지급률 규제가 있고 정부가 정하는 상품을

꼭 팔도록 하는 표준화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규제는 이보다 훨씬 엄격

합니다

 

지금까지 규제하지 않은 분야 그리고 지금까지 개방한 분야에서 규제 강화는

불가능합니다.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 분야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민영화됐죠.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철도를 민영화한 후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 탓에

운영이 엉망이 되자 철도를 재국유화합니다. 상수도 민영화 후 재국유화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지요.

그러나 한미FTA 협정 후에는 한국이 민영화한 부문을 재국유화하는 것은 불가능

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됩니다. 왜 그렇느냐고요?

 

이른바 “래칫”이라 불리는 역진 방지 조처, 즉 한 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이른바 ‘낙장불입’ 조항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모든 공공영역과 모든 기업규제 조처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 분야

포괄 개방, 역진 방지, 투자자 보호 장치와 이를 강제하는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를

갖춘 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인거죠.

전경련과 대기업들이 자동차 부문의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공공영역과 규제 조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되는데 이들이 만세를 부르지 않을 까닭이 없죠. 

 

예 맞습니다 윈-윈 미국의 이해와 한국 독점자본의 이해가 일치하는 그들만의

윈-윈 맞지요... 그러나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다수 서민대중들의 삶이

얼마나 더 피폐해질 것인지... 답답합니다.

 

대체 이것이 누구의 이익이며 누구의 ‘국익’입니까?

 

조잡한 글이지만... 이 글을 읽으시고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 해왔던 fta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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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좀더 풍부한 자료를 곁들여서, fta를 거부할수 있는지

그리고, fta에 대한 미국의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