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이라 함은 양국이 정식으로 합의하에 맺어진 것을 말합니다. 반면 '늑약'이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억지로 맺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조약'이라고 칭하는 자체가 '저것이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을사늑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 인정받으며 연합군에 의해 광복이 되었을때 '이것은 무효다'라고 인정된 것이고 그전에 헤이그 특사 등으로 이미 대한제국이 저것을 무효라고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우리편 들어준 사람이 없었죠. 1차세계대전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연합군 소속이었거든요.

'뭐 명칭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비' 호칭 논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민비'라는 호칭에는 길길이 날뛰면서 정작 중요한 을사늑약이라는 호칭을 아무렇지 않게 '을사조약'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좀비다' 인증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