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야동 관련 아청물에 대한 제제가 굉장히 심해져서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불만을 가져봐도 왜 아청법이 떼법인지를 설득하기엔 좀 어렵다

아무래도 소위 "문명인"들이 보기에는 야동은 에헴, 천박한 것들이나보는 거니깐

 

무조건 내 야동 돌리도! 난 보기를 즐겨  하면 병신되기 딱 좋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청법이 무엇보다 법조항의 이중성과 애매함. 

그리고 이 법조항이 정말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를 잘 봐야 한다

 

 


일단 아청물의 법 조항이 어떤건진 이젠 다 알겠지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들어가면 위법이지.

그러나 이게 특정 연령대를 연상시키는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수사권의 재령이야. 쉽게 말해 담당 경찰이 이건 아청물이다! 하면 아청물인거지.

그래서 저번에 성행위 장면이 없는, 교복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를 올렸다가 좇된 애들 이야기들도 뉴스에 나왔으며

아무 생각없이 올렸다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하소연한 글들도 가끔 보인다

 


그런데 웃긴건 또 어떤놈이 올린 토렝이 싸이트을 보면 남성게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행위를 여과없이 올렸는데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 한 웹하드의 페이지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 없는 법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손을 안 덴다? 여기서 말한 남자 미성년자가 중심이 되는 음란물의 주요 수요층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건 단순한 남녀차별을 넘어선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 법 집행자들은 "남자의 변태성욕은 제제대상이지만 여자의 변태성욕은 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도 볼수 있다

 

후자도 현 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인데도 말이야.

이처럼 법 조항이 애매하고, 대상의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를 행한다는 건 얼마나 아청법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국가의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지.

 

 

 

이제 감이 오겠지 모든건 여성부 떄문이다


여성부가 말한는대로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 쉽게 생각해보자. 야동과 성매매, 혹은 합의하에 맺는 성관계는 합법적인 성욕배출구야.

 

성범죄는 불법적인 배출구지. 전자를 막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몰릴까? 답 나오지. 실제로 네델란드같이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오히려 

성범죄 발생률이 낮아. OECD 범죄통계를 잠깐 인용해보면 네덜란드는 인구 10만명당 강간 발생이 10.4로 가장 낮아. 한국이 13이고 다른 강간대국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치지. 반면에 네덜란드 애들은 절도에서 1위를 먹었다. 판단은 알아서. 하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야동을 무조건 막는게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오히려 해가 됬으면 됬지. 아청법은 본래 의도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결론은 여성부 척결인데   이걸 만든게 좌좀들의 우상 김대중이며

엠비 정권도 이 여성부를 꺨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살렸지

 

 

 

 

 

 

 

 

 

결국 이게 대중이와  민주당 좌좀들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