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을 말하는 부분

 

http://ahalaw.moleg.go.kr/lsSch/ast/40013

에서 해당 해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경호대상의 경호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파차단은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허용되지만, 경호대상이 소재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전파차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그 전파차단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은 경호실에서 법제처에 문의했던 내용의 답변인데

 

경호실에서 물어본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5조 3항으로

 

전파차단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유권해석 요청한거고

 

법제처에서는 '상시차단'을 위해선 5조 3항의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근거를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야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차단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이걸 일부러 '상시차단'에 해당하는 구체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뗑깡을 부린건

 

또 해석내용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서랄까?

 

기본적인 내 논지에는 틀리진 않은 것이거든

 

 

'일시적인 차단'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가능하고

 

'상시적인 차단'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를 두어서 개정해야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5조3항에 의거해서 경호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통제조치등을 하기는 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느냐 마느냐는

 

경호실을 벗어난 개념이란 말이지

 

 

 

 

경호실에서 판단을 해서 행동하면 무조건 합법이란 개늅늅의 취지대로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경호실에서 해석을 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또한 적법해야 맞는 거거든

 

그것에 대해서 법제처는 '상시적으로 하려면 법령에 구체적 근거를 두라' 즉 구체적 근거를 추가한 내용으로 개정하라

 

라고 하고 있고

 

이는 경호실에서 아무리 불가피성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이나 법적 관점상 상시적인 전파차단이 '불가피함'으로까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에 법개정을 통해서 해야한다 라고 해석을 내려준거지

 

 

즉 결론은 '경호실에서 판단해서 행동'할수는 있으되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주체는 경호실이 아님'이기 때문에

 

결국 '불가피함이 인정되지 못하면 불법'을 행한 것

 

이라는 얘기

 

 

 

이걸 뭐 반장난은 섞이고 잘시간 다돼서 심술도 나고 해서 궤변을 만들어서 엮었지만 말이지

 

곧 반론 올린다니까 올리기전에 혹여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쌓는 논게이가 있을까봐

 

정정해주고 간다

 

원래는 조용히 걔랑만 놀랬는데 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