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 소송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한동훈 장관 이름으로 소송을 낼 경우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헌재소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교체된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송을 낸 당사자가 재판관을 심사하는 셈이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2511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있다니까 정말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