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 =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상으로 무급인데 유급으로 받는거야

검색을 해보니 근로기준법과 내규나, 근로계약 등이
충돌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항 우선의 원칙이 있어서

그렇게 유급휴가가 된듯

근로자에게( 여성만 이지만 말이야 ) 유리해서 그렇게 된것을 가지고 남자 직원이 형평성을 따진다는게 맞느냐 이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함? 형평성 때문에 무급으로 가야 함?

말도 안되는 논리가 아니냔 말이야

같은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형평성 문제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