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업무에 챗GPT 사용 위험성을 임직원들에게 알렸다. 챗GPT 사용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챗GPT(ChatGPT)는 미국 스타트업 오픈AI(Open AI)가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일부 개발자는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챗GPT에 입력해 설명이나 리뷰를 요청하기도 한다.

최근 엔씨는 사내 공지 'ChatGPT 올바른 사용 안내'를 전했다. 엔씨 측은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는 똑똑한 ChatGPT! 하지만 최근 잘못된 사용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나고 있다"라며 지적재산권 문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소개했다.

엔씨는 챗GPT가 내놓은 답변에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회사 내부 정보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입력을 금지했다. 실제로 챗GPT 이용약관을 보면, 챗GPT는 성능 개선을 위해 입력된 데이터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엔씨 측은 "우리의 노력으로 일궈낸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위험성을 바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해 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넥슨도 임직원들에게 챗GPT 사용 경계령을 내렸다. 넥슨 측은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챗GPT에 입력되고 학습되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라며 "챗GPT는 확률적으로 다음 단어가 무엇일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로,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공무원들에게 챗GPT 주의사항 안내서를 지난 8일 배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로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인공지능 학습 또는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 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