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픽 대책위원회가 송현정 대표와 진행된 소송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통해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팝픽 대책위원회 파나마만은 7일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팝픽 소프트와 팝픽 아카데미, 대표 송현정과 송하린, 민종환을 상대로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결과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형사소송에 대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저임금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 일부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내려진만큼 엄연한 유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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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픽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절대 무죄가 아닌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약한 벌금형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결정된 벌금형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팝픽 대책위원회 파나마만은 "이 사건이 억대의 임금체불 소송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이다"며 "팝픽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의 크기보다 돈의 피해 액수 규모에만 집중되어 죄의 무게가 결정되는 것은 참 슬픈현실이다"고 전했다.

또한, "다소 시간이 지난뒤 세상에 이슈가 되면서 증거 모을 시기를 놓친점 또한 참으로 뼈아프다"고 말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결과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소송의 근본 목적인 팝핍 피해자분들의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며 형사소송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검찰에 항의할 뜻을 밝혔다.

아래는 팝픽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입장문(구글독스 링크) 전문이다.

"무죄와는 다르다. 무죄와는!"


안녕하세요.
팝픽 대책위원회의 파나마만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검찰의 판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팝픽 소프트와 팝픽 아카데미, 대표 송현정과 송하린, 민종환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팝픽 참여 작가들은 팝픽 북스를 상대로 책 '팝픽'의 출판금지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팝픽 피해자분들의 형사 소송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민사는 아직 진행중) 이 소송에는 팝픽 내부 피해자분 '6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가. 저작권법 위반
나. 횡령
다. 최저임금법 위반
라. 근로기준법 위반

이렇게 네가지 항목으로 고발을 넣었고 얼마전 검찰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나,다,라 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법위반과 근로 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이 되어 송현정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아마도 초범에 아직 나이가 젊은 점등이 고려되어 벌금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핵심 사안인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명백히 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다만 기소하여 법정에 설 만큼 큰 피해 액수가 아니고, 확보된 증거가 부족하기에, 이러한 구약식 벌금형에 그친 것 뿐이지요. 송현정 씨는 엄연히 유죄입니다.

물론 이러한 검찰의 약한 벌금형 결정에 대해 저희는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팝픽 측에서는 결코 '무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벌금형과 무죄는 염연히 다릅니다. 전과가 경찰 조회기록에 남게 됩니다.

송현정은 검찰에서 있었던 대질심문에서 노동법 관련으로 몇몇 사안에 대해 잘못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유죄임을 실토한 셈이죠.

그런데도 무혐의를 마치 무죄인양, 모든 사건이 종결된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것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민사 소송까지 모두 끝난뒤에 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만일 팝픽이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벌금형에 이의제기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법정에 선 뒤, 검찰과 공방을 벌여, 무죄 판결을 판사에게 받아야 비로소 무죄가 됩니다. 그럼 벌금도 물 필요가 없어지겠지요.

이렇듯 무죄와 무혐의는 다른 것입니다.

이 벌금형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미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팝픽 측은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마치 선의를 베풀듯 언플을 하고 있지만 이 임금은 민사 소송을 통해 거둬들일 돈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건이 억대의 임금체불 소송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팝픽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의 크기보다 돈의 피해 액수 규모에만 집중되어 죄의 무게가 결정되는 것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 열악한 임금 환경이 처벌의 축소로 이어지다니.. 정말 서글픈 일이지요.

다소 시간이 지난뒤 세상에 이슈가 되면서 증거를 모을 시기를 놓친 점 또한 참으로 뼈 아픕니다.

무엇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이 묶여 있었고, 이러한 약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서 이렇게 사각지대로 몰리는 문화산업 노동환경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팝픽북스의 8권의 책을 상대로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은 아쉽게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출판금지 가처분 민사 소송은 총 12명의 작가분들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팝픽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책 팝픽을 막기 위해서 작가분들이 뭉치게 됩니다.

그결과 팝픽에 참여한 작가 중 절반이 넘는 분들이 내용증명 통지를 보내어 출판권을 회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PYF 가 발동된건 조금 후의 일입니다.

팝픽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작가의 그림으로 출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한 것 뿐이지요. 이 출판권 회수는 통보 즉시 이뤄지는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각 결정이 난 것에 작가진을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의제기를 역시 하려 합니다.

이렇게 다수의 작가가 한번에 출판권을 회수한 경우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출판권 회수만으로 출판금지 가처분이 된 판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구두로 계약을 채결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계약서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법적인 주장을 하기에 어려움이 큰것이지요.

하지만 소송인단에게 계약서가 존재하는 책, 팝픽 1호,2호,3호 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팝픽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책 1,2,3호 에 대해서 따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다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판결은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팝픽북스 측에서는 더 이상 8권의 책에 대해 출판을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판권을 테마북을 제외하고 절반넘게 회수한 시점에서 출판의 권한이 없기에 참 모순되는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본 목적이자 중심인 팝픽 피해자분들의 소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검찰에 항의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노동법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서 밀린 임금을 정당하게 받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벌금형이 큰 기여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과 달리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