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e스포츠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은 금일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주요 내용으로 e스포츠법에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 e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장애인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장애인 e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등의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할 것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 e스포츠 지원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스포츠나 비장애인 e스포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장애인의 e스포츠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애인 e스포츠 영역은 비장애인들의 e스포츠 인기 증가 못지않게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 분야로, 많은 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단절된 외부와의 소통창구가 되고, 다른 스포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들과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분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e스포츠는 직접적인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을 위한 대안적 스포츠로 기능할 수 있다”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공식적인 장애인 e스포츠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장애인 e스포츠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