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된 PC방 전면금연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영세업자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월)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원욱 의원은 PC방,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으로 전체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실효성 논란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영세업자들의 경우 생존권까지도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을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선택적 금연구역제'로 개정하자는 것이 개정안 내용의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은 6월 8일부터 시행되어 이번 달까지 계도기간이 진행 중인 PC방 금연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PC방 금연법은 어떤 식으로든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부처를 비롯해 관련 단체들 간에 또 한 번의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PC방을 비롯해 타 사업체에 관한 내용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PC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금연이 적용될 시설 목록) 제2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를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한다.

- 제9조 제5항(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함. 시설 전체를 금연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을 신설.

- 기존의 제5항(지방자치단체의 금연구역 지정 권한)과 제6항(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은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함.


해당 개정안은 10일(화)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현재 심사 대기 중인 상태다.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