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가 인앱결제를 통해 지불한 금액 환불에 대한 요청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5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앱결제로 결제된 금액을 애플이 환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최소 3,250만달러(한화 약 345억원)를 소비자들에게 환불하게 됐다.

FTC는 애플이 첫 구매 이후 15분동안 승인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애플의 결제방식이 FTC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번 사항에 동의하며 환불을 약속한 만큼, 그 동안 받은 약 37,000건의 환불 요청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에디스 라미레즈 FTC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애플의 부당한 과금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승리"라며, "업계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막론하고 소비자의 보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또, "기업은 인증받지 않은 구매 내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성명문을 통해 "FTC가 이미 끝난 일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FTC가 요구한 내용이 우리가 이미 계획하고 있던 방향이기에 법적 분쟁없이 이번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이번 사항과 관련해 빠른 시일내로 좀 더 안전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인앱결제 및 앱 구매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