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TISTORY)를 통해 운영 중이던 '두기의 고전게임 블로그'가 3일(수) 폐쇄 조치됐다.

'두기의 고전게임 블로그'는 과거 DOS(Disk Operationg System)나 MS 윈도우(Microsoft Windows) 옛 버전 기반의 고전게임들 다수를 모아두었던 블로그다. 등록된 게임들을 보다 간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자체 런처를 개발해 함께 제공했으며, 많은 게임 유저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 블로그 중 하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해당 블로그 폐쇄에 관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치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게임법 제 38조(폐쇄 및 수거)의 제 3항 제 5호와 제 38조 제 7항이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38조 (폐쇄 및 수거)

제 3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 5호 -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

제 7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게임위 측은 "본 건은 민원 신고에 의한 것이며, 모니터링 결과 아케이드, 콘솔 등 다른 플랫폼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던 게임물들을 PC로 제공하며 게임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취급을 정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같은 콘텐츠일지라도 플랫폼에 따라 등급분류를 별개로 받도록 되어 있다. '두기의 고전게임 블로그'의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로도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설명이다.

게임위는 또한, "저작권 관련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규율할 수 있는 게임법만을 적용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두기의 고전게임 블로그'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의해 운영되는 블로그 서비스 '티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게임위는 "법에 저촉되는 사이트가 포털에서 운영될 경우 이에 따른 시정권고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다음 측에 시정권고 예정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권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다음 측은 기한 내에 의견소명을 제출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